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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 공포!

2022년 12월 27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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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련합예방통지기제 외사소조는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심도 깊게 관철하기 위해 현재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한 후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를 제정했고 2023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원격검측

중국으로 오는 인원들은 떠나기 48시간전에 핵산검사를 진행하여 결과가 음성이면 중국으로 올 수 있다. 중국주재 해외령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고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적을 필요가 없다. 만약 양성이면 관련 인원은 음성으로 된 후 다시 중국에 와야 한다.

2.입경검역

입경인원에 대해 전원 핵산검사를 더는 실시하지 않으며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세관통상구의 일상적인 검역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회면에 진입할 수 있다.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인원은 해관에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감염자 또는 경증인원은 재택, 거주지 격리 혹은 자가돌봄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상황인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 세관은 관례에 따라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일상적인 검역을 실시한다.

3.국제 항공편

‘5개 1’ ‘1국1책’ 및 좌석률 제한 등 국제항공편수 관리통제조치를 취소하고 단계별로 항공편수를 증가하며 로선분포를 최적화한다. 공항 입경항공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운행효률을 향상시키며 중점도시 항공편 접수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각 항공사는 기내 방역을 계속 잘해야 하고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다.

4.중국 비자

생산복귀 업무재개, 상무, 류학, 친척방문, 모임 등 외국인사들의 중국방문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해당 비자 취급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5.통상구 운행

지원관리조치를 최적화하고 모든 종류의 통상구 화물운송이 가능한 한 빨리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륙로 항구 ‘화물중단’정책을 조정하고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륙로항구 려객출입경(변민왕래 포함)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수로통상구 려객운수출입경을 점차 회복한다. 국제크루즈선의 경우 먼저 시범을 진행한 후 점차적으로 개방한다. 외국인 선원들의 중국에서의 교대근무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6.출입경 관광

국제 전염병상황과 각 방면의 서비스보장능력에 따라 시범사업의 선행원칙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해외관광을 질서 있게 재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