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지침>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대강>을 발표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특수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주체적 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했다.
특수식품에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과 영유아조제식품이 포함는바 로인과 어린이 등 중요한 군체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과 련관된다.
지침과 대강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면 특수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주요책임자는 특수식품 생산, 경영과 관련된 식품안전법률법규 규칙과 표준의 중요한 규정을 장악하고 기업의 주체책임제 규정 및 위험예방통제의 동적 관리기제에 기초한 등 관련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특수식품 생산기업 주요책임자는 생산과정의 관건위험포인트와 통제조치, 본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숙지하고 본 기업과 관련된 법률책임과 처벌규정 및 식품안전기초지식 등 내용을 료해해야 한다. 특수식품 경영기업 주요책임자는 본 기업에서 경영하는 특수식품의 등록비안정황, 특수식품의 툭수판매요구 및 입고, 판매, 보관, 운수 등 경영과정의 관건위험포인트와 통제조치를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