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는4월 22일 우리 나라의 자연자원 권리확인등기(确权登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약 100개 중점구역에 대한 공고 및 등록이 완료되였다고 밝혔다.
자연자원 통합권리확인등기수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갯벌, 해역, 무인도, 매장량 확인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 및 모든 자연생태공간에 대해 통일적으로 진행한 권리확인등기를 말한다.
이 작업은 자연자원에 대해 특별한 ‘호적’을 올리는 데 해당하는데 ‘호적’에는 주로 자연자원의 위치방향, 면적, 질량 및 소유상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자연자원부 작연자원권리확인등기국 국장 호선순: 지금까지 무이산국가공원, 참대곰국가공원, 강소 대풍미록, 산동 곤유산국가자연보호구 등 근 100개 중점구역이 잇달아 등록되였는데 자연자원권리확인등기는 자연보호지, 삼림, 습지, 초원, 하천, 호수와 매장량 확인 광물자원, 해역, 무인도 등 각종 자연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자연자원부는 다음 단계에 관련 표준규범 출범 촉진에 중점을 두면서 중점구역에서 자연자원의 권리확인등기를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국가 차원에서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중점삼림지역을 선택하여 자연자원 공고 및 등록을 전개하고 태호 등 수류의 권리확인등기를 추진하며 지방에서 경진기북운하, 장강삼각주 저하의 성간수류에 대한 확건등기를 모색하도록 지도하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원자원의 권리확인등기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