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사회보험협정" 래년부터 발효
2012년 11월 29일 08: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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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사회보험협정"체결식에 참가한 윤위민부장(앞줄 오른쪽)과 리규형대사(앞줄 왼쪽). |
일전,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사회보험협정"비준동의안이 11월 22일에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협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인 윤위민과 중국주재 한국대사인 리규형이 각각 량국 정부를 대표해 "중한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중한사회보험협정"은 에 따라 중한 량국정부는 금후 13년내에 상대국에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납부의무를 서로 면제해준다. 그외 쌍방은 5년내에 상대국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양로보험의무를 면제해주었고 상대국에 파견한 공무원들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이중납부도 면제해주었으며 개체공상호들에 대한 양로보험금 이중납부도 영구성적으로 면제해주었다.
량국간의 사회보험협정은 량국에 상호 진출하여 활동하고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발효시 량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량국간의 인적교류 및 경제교류 심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년간 약 3000억원(인민페로 약 17.1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한국 국내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한화로 년간 약 1500억원(인민페로 약 8.55억원) 절감, 한화로 도합 4500억원(인민페로 약 25.65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것으로 추산된다.
"중한사회보험협정"은 중국정부가 "사회보험법" 출범이래 처음으로 체결한 사회보험협정으로서 금후의 사회보험협정 담판에 중요한 시범적의의가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한사회보험협정"은 올 2월에 작동되여서 8개월만에 체결됐다. 목전, 중국 정부는 이미 경제무역관계가 밀접한 10여개 국가와 쌍무사회보험협정 담판을 작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