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성시 "녀자아나운서" 왕덕춘 |
할빈 12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원천): 기자가 3일 할빈시 관계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녀자아나운서"의 적발을 받은 인대대표 손덕강은 이미 면직을 당했으며 그의 쌍성시 공업총공사 총경리직무도 파면되였는데 이는 적발후 10일뒤의 일이였다.
쌍성시 "녀자아나운서" 왕덕춘은 11월 23일 자신의 미니블로그에 손덕강을 적발, 손씨의 위협을 받아 그와 부정당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하면서 손덕강이 권력으로 사욕을 채운 등 행위도 고발했다.
11월 24일, 쌍성시규률위원회는 조사조를 성립했다. 조사를 거쳐 손덕강이 국유자산처분문제에서 규률, 규정 위반문제가 있다는것이 발견되였다. 11월 26일, 쌍성시규률검사위원회는 손덕강에 대해 립건조사, 쌍성시 당위는 손덕강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접수한다고 결정했다. 그뒤 조사에서 발견된데 따르면 손덕강이 왕덕춘의 모친 왕가영의 가짜퇴직을 조작한 규률위반문제도 발견되였다.
조사결과정황에 근거해 12월 1일, 쌍성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손덕강의 쌍성시 제7기인대대표 직무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12월 3일, 쌍성시당위의 연구결정을 거쳐 손덕강의 쌍성시공업총공사 총경리 직무도 파면되였다.
그외 왕덕춘이 제보한 "손덕강이 그녀를 협박하여 자신과 부정당관계를 유지하게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조가 여러차례 왕덕춘과 련계를 달았지만 련락이 안돼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고있으며 조사조는 계속하여 깊이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