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향항 시민들이 동라만거리에서 향항국가안전법의 실시를 지지하고 있다. 이날,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전법>를 통과하고 이 법률을 향항기본법 부록 3에 포함시켰으며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신화사 기자 왕신 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