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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2019년 04월 19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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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햬가 17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는데 구속상태로 인한 건강악화가 그 리유였다. 그녀는 2년여전 감옥에 수감된 후 구속기한이 여러번이나 연장됐는데 련루된 여러개 탐오부패사건 소송이 대법원 상소단계에 처해있다.

[형집행정지 신청]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의 변호사 류영하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여러번 연장된 후 이번달 16일에 만료된다. 17일부터 그녀의 상태는 '구속'에서 '감금'으로 전환되며 이 기간 그녀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7년 3월 탄핵당해 사법면제권을 잃었으며 같은 달 31일 구치소에 수감되였다.

한국 사법계통은 우로부터 아래로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3급으로 나뉘여 3심제를 실행한다. 박근혜의 여러개 소송이 아직 세번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8년 10월 그녀의 구속 기간을 같은해 12월 16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 후 또 두번이나 구속기한을 연장했는데 이는 이 전임 대통령을 가장 길어 이번달 16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영하는 형집행정지신청서에 박근혜는 올해 67세이고 구치소에서 2년 넘게 구속됐기에 경추와 요추간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극심한 고통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작년 8월 그녀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녀의 건강상황을 고려해 구치소가 그녀를 위해 병치료를 안배할 수 없어" 박근혜를 석방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전히 상소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검찰측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박근혜가 제출한 형집행정지신청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만약 기결수에게 신체 혹은 정신적 질병이 발생해 평가를 거쳐 소통능력이 상실됐다고 확인되면 감금 등 형벌을 잠시 미룰 수 있다.

박근혜는 직권람용 등 여러가지 탐오부패죄가 확정되여 작년 8월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구속 25년과 벌금 한화 200억원(인민페 약 1.2억원)에 처해졌는데 형 집행기간과 벌금이 모두 1심판결보다 높았다.

이외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를 리용해 국가정보원 등 여러개 정부부문으로부터 비밀자금을 '상납'받은 혐의가 있어 구속 6년에 처해졌고 2016년 국회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에 간섭한 혐의로 2년 구속형에 처해졌다.

이상 세가지 소송은 모두 상소단계에 처해있어 대법원의 세번째 판결, 즉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