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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일본 정령 발부해 한국을 ‘백색명단’서 제외, 한국 이에 맞서 대응

2019년 08월 08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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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정령을 발부해 수출 심사수속을 간소화하는 ‘백색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28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2일 내각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수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일본을 본국 무역 ‘백색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에서 7일 발부한 신판 정령은 ‘백색명단’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중단했고 수출관제 실제상황에 따라 무역대상을 4개 조로 나뉘였다. 원래 ‘백색명단’중의 한국을 제외한 기타 26개 나라를 A조에 포함시켰고 한국은 B조에, 조선 등 ‘위험이 비교적 큰’ 나라는 D조에 포함시켰다.

A조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는데 일본은 A조를 안전차원에서의 ‘우호나라’로 간주했다. 이런 나라들은 일본기업에 군민겸용의 물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B조에 분류된 후 상술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만약 일본에서 수출물자가 군사용으로 전환된다고 여기면 식품, 목재 등 상품을 제외하고 매번 계약은 모두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에 의하면 정령은 본국 수출관리방식에 대한 조정이라고 한다.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하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한일관계에 고의적으로 영향주려는 것이 아니고 더우기 경제보복이나 대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이는 일본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제2차세계대전 기간 한국 로동자 강제징용과 관련해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