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에 말렸다며 소환장을 가져가라는데 사실입니까?"
"물건을 압류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요즘들어 연길시인민법원에는 상술한 내용의 확인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오고있다. 27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불과 한시간도 안되는 사이 사업일군들은 이미 10여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분쟁에 휘말렸다는‘법원’의 전화를 받고 확인차원에서 전화했다고 반영하는데 사업일군들은 사기범죄에 휘말리지 말것을 재삼 강조하고있습니다."
연길시인민법원 연구실 양설송 주임은 최근들어 일부 불법자들이 인터넷전화를 악용해 시법원의 판공용 전화번호를 모방하고 법원일군인척 시민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가져가라”, “물건을 압류했다”고 떠벌이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했다.
양설송 주임에 따르면 평소 법원일군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전화로 종종 관련사항을 통지한다. 하지만 법적분쟁이 없는 한 사업일군들은 절대로 “소환장을 가져가라”는 등의 통지를 할수 없고 록음형식의 통지는 더욱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의 물건을 압류할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한 뒤 차압절차를 밟는다며 시민들이 그 어떤 법률문서도 송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을 압류당했다는건 100% 사기임으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재삼 당부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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