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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치약 신규 시행! 치약에 이런 글자 있다면 제때에 교체할 것!

2023년 12월 08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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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포한 <치약감독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방법>은 3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 사실 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1.치약은 반드시 ‘연고형태’여야 한다

이번에 치약제품은 ‘연고형태’ 제품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치분, 젤(凝胶), 가글(漱口水) 및 기타 치약 ‘사칭’ 구강관리제품은 사실상 ‘채약’에 속하지 않는다.

2.치약의 주요기능은 청결이다

이번에 치약이 인체의 치아표면에 마찰방식으로 사용되는, '청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밤형 제품임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치약에는 '헬리코박터균 예방 및 치료', '이몸질환 치료', '소염 및 진통, 지혈', '이구멍 땜질' 등이 포함되였지만 실제로 제품배치번호는 치약이 아니였으며 치약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였다.

3.치약효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법>은 치약의 효능 홍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치약의 ‘청결효과’만 홍보한 경우 효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가가 충치예방, 플라크억제, 이몸문제 완화 등 효능을 주장할 경우 ‘인체효능평가’를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집에 있는 치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제때에 교체해야

치약은 일반화장품을 참고해서 관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전에 구입한 소위 '치약' 포장에 다음과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

‘소(消)’자 ‘계(械)’자 '약(药)’자

‘소’자는 위생소독상품에 속하는바 약품이 아니다. 례하면 소독액 등은 외부소독만 가능하다. 소자호 상품은 인체생리기능 조절효과가 없다.

‘계’자는 의료기기 또는 건강관리 작용을 하는 연고이다.

‘약’자는 약품, 즉 ‘국가약품기준’을 의미한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소’자호, ‘계’자호 치약이 더 좋고 더 효과적이라고 착각한다.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치약’이 아닌바 장기간 사용하면 특정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시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