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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콘서트 ‘기둥티켓’ 구매! 법원: 비률에 따라 환불

2024년 06월 21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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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 니모 등 9명은 699원, 999원, 1299원 등 가격으로 량정여 상해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지만 ‘기둥티켓’을 구매해 관람체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해 모 연예회사를 법원에 기소해 ‘1환불3배상’을 청구했다.

6월 20일, 상해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판결을 내렸는데 피고가 단계적 환불비률에 따라 420원, 650원, 910원의 표준으로 원고에게 티켓값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는 상가가 할인반환 위약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 있어

피고의 ‘기둥티켓’ 판매행위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아

무대가 완성된 후 피고는 일부 관객이 하중기둥에 의해 가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상해는 콘서트투어의 첫번째 역으로 피고는 분명히 가려진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좌석조정의 대책이 있었지만 배치한 근무인원은 많이 부족했고 실제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바 피고에게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 실정에 더 부합된다. 따라서 기존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립증기준이 충족하지 않기에 피고의 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리행에 속하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콘서트 티켓을 구매했고 이로써 쌍방은 서비스계약관계를 수립했는바 피고는 의무를 완전히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는 하중기둥에 의해 명확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기대를 초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공연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형 스크린은 무대 전면에 설치되여있고 원고의 좌석은 무대 대각선에 있어 관람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좌석의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충분한 대책을 제정하여 현장에서 주동적으로 원고의 좌석을 교체해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요약하면 피고가 계약리행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