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토보우는 새로운 위챗결제능력에 대한 공고를 발부했다. 소비자의 쇼핑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보우는 새로운 위챗결제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 발표는 7일후에 점차적으로 모든 토보우 판매자에게 개방된다.
우에서 언급한 서비스의 추가에 따라 토보우는 플랫폼규칙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불서비스제공자의 관련 이름, 계좌, 잔액, 거래액 등의 표현은 ‘지불기관’, ‘지불계좌’, ‘지불계좌잔액’ ‘주문거래액’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다. 이번 조정은 2024년 9월 5일에 공시되고 2024년 9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