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금 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국:
<실업보험정책체계를 통일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길인사련[2021]97호) 요구에 따라 최저 로임기준 조정정황에 근거하여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장춘시구(구태구, 쌍양구 포함) 실업보험금 기준을 1908원/월, 길림, 백산, 송원시와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728원/월, 사평, 통화, 료원,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602원/월로 조정한다.
해당 실업보험금 기준 집행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4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