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이미 아동과 학생 용품 관련 국가표준을 193개 제정, 발표했는데 방직복장, 장난감, 가구, 유모차, 학생용품 등 분야를 망라했다.
<학생용품의 안전통용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만 14세 이하(14세 포함) 학생용품의 요구, 시험방법, 표식을 규정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중 프탈레이트가소제의 한정량’, ‘채색 진흙중 유리 포름알데히드의 한정량’ 등 유독, 유해 화학물질의 한정량 요구를 엄격히 규정했다.
<아동 청소년 학용품 근시예방통제 위생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근시 예방, 통제와 관련된 교과서, 교육보조자료, 수업장부책, 시험지, 학령전 아동학습도서 및 일반교실 조명기구, 학습용 책상등과 교학용 멀티미디어 등 아동 청소년 학용품의 위생요구를 규정했는데 종이밝기, 인쇄품질, 글씨체크기, 조명의 색갈과 온도 등 기술요구 및 검사방법을 망라한다.
<영유아 및 아동용 종이제품 기본안전기술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유아용 기저귀, 영유아 및 아동용 휴지, 화장지, 물티슈, 문화용지와 종이판, 종이책 등 제품의 기본 안전요구를 규정했는데 중금속, 이동원소, 이동성 형광물질, 아크릴아미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메탄올, 벤졸, 메틸알데히드, 메틸벤젠 등)을 엄격히 한정했다. 이 규범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교재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메타데터> 등 3가지 국가표준은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메타데터 기본구조, 출판절차, 품질요소 및 검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디지털출판시스템과 디지털교육자원 공공서비스체계의 맞물림을 중시했는바 중소학교 디지털교재를 규범화하고 능률적으로 출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능이동단말기 미성년자보호 통용규범> 국가표준은 미성년자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발전의 법칙과 특징에 맞추어 휴대폰, 태블릿PC 등 지능이동단말기가 갖추어야 할 근거리 보호, 원격보호 기술요구와 테스트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용 트렁크 통용기술규범> 국가표준은 어린이용 트렁크의 외관품질, 색갈 견고도, 보행, 진동충격, 부품 내구성 등 기본 사용 성능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특수 생리적 특징과 행동습관에 맞춰 어린이용 트렁크의 소부품, 강성재료 원형구멍 설계, 충전물 안전, 활동부품 간격, 견인줄 안전, 가장자리 예리도 등 전문기능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