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자동차 교체갱신사업을 더욱 잘하고 정책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소비자시장 수요와 길림성 실제를 결합시키기 위해 10월 15일 길림성 상무청은 <길림성 자동차 교체갱신사업에 관한 보충통지>를 발표하여 <길림성 자동차 교체갱신 실행방안>의 ‘보조금 기준’ 3단계 보조금을 4단계 보조금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구입한 차량이 신에너지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 판매 통일 송장> 금액(가격 및 세금 합계, 이하 동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격이 5만원(미포함) 이하인 경우, 한대당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5만원(포함) 내지 10만원(미포함)인 경우, 한대당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10만원(포함) 내지 15만원(미포함)인 경우, 한대당 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15만원(포함) 이상인 경우 보조금은 한대당 1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새로 구입한 차량이 전통적인 연료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 판매 통일 송장>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격이 5만원(미포함) 이하인 경우, 한대당 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5만원(포함) 내지 10만원(미포함)인 경우, 한대당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10만원(포함) 내지 15만원(미포함)인 경우, 한대당 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격이 15만원(포함) 이상인 경우 보조금은 한대당 1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행방안>의 기타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