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은 최근 <방사선검사 의료서비스 가격항목 립안지침(시행)>을 인쇄발부하여 현행 방사선검사항목을 통합하고 표준화했으며 방사선검사가격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추동했다.
지침은 현재 방사선검사가격항목을 26개 항목으로 통합했는데 영상기술에 따라 X선 영상, 컴퓨터단층(CT)영상, MRI, 당일광자/양전자 영상 등 류형으로 나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제에 결부해 이를 락착하고 전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통일적인 가격기준을 제정하며 가격관리권한이 있는 조정지역에서 전 성(자치구, 직할시) 가격기준과 비교하여 상하로 조정하여 실제 집행하는 가격수준을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료금항목은 검사효과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CT검사를 례로 들면 일반적인 CT 검사는 더이상 CT장비의 배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결정하지 않지만 스캔층 두께가 2mm 미만인 ‘박층스캔(薄层扫描)’에 대해 추가청구항목을 설정한다.
인공지능기술과 의료영상의 결합은 최근 몇년 동안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추세로 되였다. 이에 지침은 방사선검사 주항목에서 ‘인공지능보조진단’ 확장항목을 일괄적으로 배치했는데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리용한 보조진단의 경우 주항목과 동일한 가격수준을 적용하되 주항목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