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과 련합하여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불법범죄 련합징계방법>을 인쇄발부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11월 26일, 공안부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징계방법> 관련 정황을 통보했다.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불법범죄 련합징계방법>에서는 관련 징계대상에 대해 신용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징계대상에 대해 신용징계조치 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징계방법>의 요구에 따라 각 관련 부문과 함께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엄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를 실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면 ‘전신인터넷사기’ 엄중신용불량주체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엄중신용불량주체 명단에 포함되면 책임주체 관련 정보가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공유되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각 관련 부문에 전송하며 관련 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제한적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중점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징계조치가 실제적으로 락착되도록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