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최근 <학교 등 중점장소 노로바이러스감염 예방통제 및 소독기술지침>을 발부해 학교, 보육기구, 로인료양기관 등 중점장소가 노로바이러스감염 류행기간 동안 본 단위의 예방성 소독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지도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강한 감염성, 낮은 감염량, 긴 해독시간, 짧은 면역보호시간과 전체 인군 보편취약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학교, 보육기구, 로인료양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설사 집거성 폭발이 발생하기 쉽다.
기술지침에 따라 학교와 같은 중점장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환자가 발견되면 적시에 격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가 교실이나 집체숙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구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사람을 비교적 깨끗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구토물을 소독해야 한다. 환자의 구토물, 배설물 등 오염물질과 오염된 환경물체의 표면, 생활용품, 식품, 식기(음용) 및 화장실 등의 소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술지침은 또 중점장소는 화장실위생을 유지하는 등 예방성 조치를 잘 취해야 하고 주요부위에 염소함유소독제 또는 기타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예방적 소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직원 혹은 학생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앓으면서 근무하거나 수업에 참가하면 안되며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