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대중형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및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부했다. 이번 규정은 대중자동차 면허 신청년령과 운전허용년령 연장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취업권익을 적극 보장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주요하게 2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대중형 운전면허 신청년령과 운전허용년령 상한선 규정을 조정했다. 대중형 자동차 면허 신청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대중형 자동차 운전허용년령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둘째는 대중형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시간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중형 자동차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만 63세 운전수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시험을 통과한 후 차량관리소에 기존의 차종 운전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장 3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