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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육총국 반도핑쎈터, 3차례 도핑 규정위반 행위 공개

2019년 08월 14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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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국가체육총국 반도핑쎈터는 13일 3차례 흥분제 규정위반 사건을 공개했다.

이 세차례 사건중 녀자배구팀 양방욱 선수는 2018년 8월 11일 경기외검사에서 외원성 적혈구조혈인자(EPO) 양성 판정을 받고 4년간 경기금지를 받았으며 기한은 2022년 9월 11일까지이다. 이외 20차례 흥분제 검측비용도 부담했다.

반도핑쎈터에서 공개한 이외 두차례 규정위반 행위중 산동성 금향제1중학교 소관중이 2019년 1월 12일과 13일에 대학 체육특장생 모집시험 륙상종목에서 금지된 물질 스타노졸롤이 발견되여 수험생 합격자격을 취소당했고 그후 3년간 시험을 보지 못했으며 코치 리연보는 2년간 경기금지 처벌을 받았다.

아이스하키 선수 리가흠은 2019년 2월 11일 검사에서 히드로클로티아지드 양성이 나타나 1년간 경기금지를 받았고 코치 왕영군은 6개월 경기금지, 선수들은 치치하얼시 란디아이스하키클럽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