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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세수우대정책 확정

2019년 11월 27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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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관):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는 일전에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세수우대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관련 실체중의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북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수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올림픽중계방송서비스회사, 올림픽채널서비스회사, 국제올림픽위원회 텔레비죤시장개발서비스회사, 올림픽문화유산기금, 관영 타임컴퍼니(计时公司)가 취득한 북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제 후원계획, 글로벌 공급계획, 글로벌 특허계획의 후원사, 공급업체, 지정상 및 그 하도급상이 협의에 따라 북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정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