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므니아 그린데아누 총리가 4일, 정부는 쟁의를 일으켰던 형법수정관련 비상정령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다. 그린데아누 총리는, 관련조치를 통하여 수일간 이어진 시위항의활동을 수습하고 민중의 대분렬을 피면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데아누 총리는 모든 기타 각측과의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고 가장 짧은 시간내에 형법수정의 법률초안을 의회에 상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로므니아 정부는 1월 13일 비상정령의 방식으로 형법수정안을 채택하여 직권람용 등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어떻게 추궁할지를 재규명했다. 수정안은, 직권람용으로 초래된 경제손실이 4만7500딸라미만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손실배상만을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반대인사들은, 이는 집권당국이 사건혐의가 있는 부분적 정치인들이 법률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제정한 표준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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