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0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0일 미국에서 서장 관련 소극적 법안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통과한 <2018년 서장 대등진입 법안>을 견결히 반대한다. 중국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것 과 같이 법안은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을 간섭했으며 ‘서장독립’ 분렬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방출했는데 이는 중미 교류와 협력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강조해야 할 것은 서장 관련 사무는 중국 내정이기에 외국세력의 간섭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서장과 기타 4개 성 서장지역은 각국 인사에게 개방되여있다. 2015년 이래 미국의 서장 방문자수는 4만명에 달했다. 현지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조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중국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외국인 서장진입에 대하여 취하는 일정한 관리조치는 필요한 것이고 비난할 바가 못된다. “미국 법안중 중국에 대한 지적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편견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미국측에서 이 법안을 실시한다면 두 나라 관계 및 두측 중요한 령역의 교류와 협력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측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리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화춘영은 말했다.
화춘영은 중국 대외개방 대문은 더욱 크게 열리게 되고 서장도 더욱 개방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중국은 많은 외국 인사들이 중국 서장을 방문하고 서장에 관광을 오며 서장에서 경제무역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이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그 전제는 중국 법률과 관련 규정을 무조건 지키고 필요한 수속을 리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미국에서 서장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장문제를 리용해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동을 중단하며 이 법안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과는 미국측에서 전부 짊어져야 한다.”라고 화춘영은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