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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실증: 중국의 한 카나다 공민 불법취업으로 행정처벌 받아

2018년 12월 21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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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0일 중국의 한 카나다 공민이 불법취업으로 중국 지방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실증했다.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의하면 카나다 영어교사 새라 맥아이버가 최근 중국에서 구류되였다고 하는데 이를 실증할 수 있는가? 그는 어디에 구류되였는가?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한 카나다 공민이 불법취업으로 중국 지방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다. 구체적 상황은 공안부문에서 료해해야 한다. 중국과 카나다는 령사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령사직무 정상적 리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