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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사 시작

2019년 07월 12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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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7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웅모령, 고번):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10일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항에 근거해 미국은 프랑스 정부가 11일 통과한 디지털세 법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는데 이 조치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무역마찰이 가일층 악화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프랑스 정부가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이 전세계에서 선두적 자리를 차지한 디지털서비스 분야를 겨냥한 것으로서 새로운 세금은 미국 과학기술회사를 '불공정하게' 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 라이트히저는 성명에서 대통령은 이미 프랑스의 이번 립법이 '차별성이 있는지, 합리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 혹은 제한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초 프랑스 경제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어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률초안을 작성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30여개 전세계 대형 IT기업을 향해 디지털세를 징수하려 했다.

프랑스외에도 영국, 이딸리아, 오지리, 뉴질랜드 등 나라도 디지털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고 유럽련맹도 이에 대해 론증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디지털서비스를 세금징수구조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