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주임 습근평이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개방 4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개혁, 발전과 안정의 각항 사업은 법치를 떠날 수 없으며 개혁개방을 심입 전개할수록 법치를 강조해야 한다. 법치건설과 계획을 완벽화하고 립법사업 질과 능률을 제고하며 개혁발전을 보장, 봉사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외적인 법치건설을 강화하여 개혁의 발전과 안정 사업에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률전서, 왕호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는 설립 이래 전면 의법치국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견지하여 전면 의법치국의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각 지역, 각 부문과 위원회 여러 협조소조와 성원단위에서는 책임을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여 위원회의 결책과 포치를 착실히 락착시켰다. 중점령역에서의 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립법 질과 능률을 제고하여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비교적 완벽한 당내 법규제도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건설과 계획은 전면 의법치국 사업의 전반 국면과 직결된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 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주제로 연구하였으며 19차 당대회는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상 건설할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새시대 개방형 경제 새 체제의 요구에 적응하는 통일된 외국자본 토대성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생물안전, 토지제도 개혁, 생태문명 건설 등 면의 립법항목을 통괄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대한 행정결책 절차를 규범화하는 것은 의법치국의 절박한 요구이다. 당의 령도를 중대한 행정결책 전 과정과 여러 면에 관통시켜 결책의 법정절차를 리행하고 합법성의 심사를 견지하며 결책모험을 예방, 통제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규범화한 절차와 과학적인 결책으로 중대한 공중리익과 인민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여 인민군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사업책임을 착실히 하여 당중앙의 전면 의법치국에 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락착해야 한다. 중앙의법치국위원회 협조소조는 작용을 착실히 발휘하여 법치건설 임무의 락착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의법치국위원회 판공실은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여 사업과 임무에 대한 협조, 독촉, 검사, 추동을 강화해야 하며 감독검사에서 정확한 방법을 장악하여 사업효과를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토론했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