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의 일부 사람들이 “도심점거”불법집회를 조직한 뒤 향항특별행정구정부는 법에 의해 처치하고 타당하게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고 중앙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도심점거”조직자들은 특구정부를 표적물로 삼고 끊임없이 의제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극력 행정장관의 위신을 타격하고 특구정부의 시정을 저애하고있다. 향항을 사랑하고 향항인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이와 같은 “개인념원”으로 “대중의견”을 협박하는 행위를 “거부”해야 할것이며 누구나 할것없이 법치의 리념하에 특구의 의법시정을 지지해야 할것이다.
민주는 반드시 법치의 토대에서 실현되여야지 소수인들의 폭정이여서는 안되며 더우기는 극소수인들의 불법천지와 제멋대로 날뛰는 구실로 되여서는 안된다. “도심점거”활동에서 일부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충격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민생에 화를 끼쳐 사람들의 분개를 자아냈다. 특구정부와 경찰이 법에 의해 불법집회를 처치하는것은 사회치안을 수호하고 공중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책이고 법치를 수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만약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가 강 건너 불보듯 한다면 누가 향항의 핵심가치를 보호하고, 만약 불법분자들에 대해 모두가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고 방임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해줄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법치는 최대의 공공리익이다. 특구정부의 의법시정을 지지하는것은 특구정부와 경찰대의 직책수행을 존중하는것이고 700만 향항시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수호하는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