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23일 수요일 |
![]() |
![]() |
전국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제3증시인 “신삼판(新三板)”의 등록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16일,국무원은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체계 문제에 관한 결정” 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설립한 제3증시인 신삼판(新三板)의 등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다.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국 모든 기업들이 신삼판을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북경,상해,천진 등 일부 지역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으로 국한됐던 신삼판 등록 가능 기업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졌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IPO(기업공개 상장) 절차를 거쳐 정식상장을 하지 않고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수 있게 된것이다.
증권업계에 상장대기중인 760여개 기업도 상장이전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열리는 효과를 볼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있다.
국신증권은 앞으로 5~7년동안 신삼판 등록기업이 7000개,시가총액이 1조 4000억원으로 불어날것으로 전망했다(중국증권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메모 남기기: 서명: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