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운전중 사망한 대리운전기사, 차주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2018년 12월 29일 14:4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월 15일 저녁, 남경강녕신동(南京江宁新亭东路)과 천인대도(天印大道) 교차점에서 본 사건의 당사자인 리씨는 몹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였다.

당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리씨는 디디출행(滴滴出行)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 류씨를 불렀고차 뒷좌석에 앉았던리씨는어느순간부터 차량이 자동운전 상태인것을 발견하고 급히 대리운전기사 류씨를 불렀으나류씨는 아무런 기척도, 반응도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리씨가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는 멈췄지만 운전석에 앉은 류씨를 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리기사 류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이다.

한편 본 사건에 대하여 현지공안국은 사망한 류씨는 외상은 없으나구체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차량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리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리씨에 따르면, 본인의차량은 2015년 6월에 구입한것으로 모든 수속을 포함해 50만 가까이 들었고 현재 3년반동안 약 10만 키로메터 주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과도한 요구 사항은 없고 이번 사건은 디디회사(滴滴公司)측에서 책임지고 본인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긍정적 인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디디회사(滴滴公司)가 이미 계약위반과 권리침해가 구성되였다고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본 사건으로 리씨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하여 리씨가《계약법》이나《민사권리침해책임법》에 근거하여 디디회사(滴滴公司)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으로교체또는차량감가상각비(车折旧)의 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