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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문: 출산제한을 녀종업원 채용조건으로 삼지 못한다

2019년 02월 2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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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발 중신넷소식: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등 9개 부문은 최근 <초빙행위를 규범화하여 부녀취업을 더한층 촉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초빙시 성별제한(국가가 규정한 녀종업원 금기 로동범위 등 정황 이외) 혹은 성별우선을 하지 못하며 성별을 리유로 녀성들의 구직취직을 제한하고 녀성채용을 거절하지 못하며 출산제한을 채용조건으로 삼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통지>는 초빙시 취업성별기시의 구체표현에 대해 더한층 세분화 규정을 했다고 한다. 여러가지 류형의 용인단위, 인력자원봉사기구는 초빙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초빙정보를 발표하며 인원채용하는 과정에 성별제한(국가에서 규정한 녀성종업원 금기 로동범위 등 정황 이외) 혹은 성별우선을 하지 못하고 성별을 리유로 녀성들의 구직 취직을 제한하지 못하며 녀성채용을 거절하지 못하며 녀성들의 혼인출산정황을 묻지 못하고 임신검사를 취업검진항목으로 삼지 못하며 출산제한을 채용조건으로 삼지 못하고 녀성들의 채용표준을 차별화하여 높여서는 안된다.

<통지>는 녀성취업을 큰 힘 들여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녀취업의 양성봉사를 강화하고 3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학교 방과후 봉사를 강화하며 출산보험제도의 보완을 락착시키고 녀성취업을 위해 량호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찰집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녀성종업원들의 임신기, 출산기, 포유기 등 특수로동보호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녀성과 용인단위 사이에서 발생한 로동인사쟁의에 대해 중재를 신청했을 때 법에 따라 빠르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선전인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성별편견을 점차 없애며 전사회를 인도하여 녀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용인단위를 인도하여 법을 알고 법을 지키게 하고 법에 따라 녀성들을 채용하여 여러가지 사업에 종사하게 하며 녀성들이 합법적이고 리성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인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