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공안부는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10개 공안교통관리 ‘방관복’개혁 새 조치 출범 및 2018년 이래 관련개혁조치 락착정황에 대해 통보했다. 이번에 내놓은 새 조치는 5가지 류형의 ‘타지역 통일 취급’, 5가지 항목의 봉사 ‘쾌속취급’이 포괄되는데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면허시험, 차량등록검사 5가지 류형업무 ‘타지역통일취급’에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소형차량운전면허 ‘전국통일시험’.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전국의 어떠한 곳에서도 소형차량운전면허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등록증명의 제출이 더는 필요하지 않는 전국 ‘통일시험’을 치르게 된다.
분과목 시험의 타지역 취급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등록한 소형차량운전면허증이 이미 부분적 과목시험을 통과한 뒤 사업, 학습, 생활 등 원인으로 거주지가 타지로 변경되였을 경우 시험지점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하여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참가할 수 있어 왕복하며 시험을 치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형차량 운전면허 성내 타지역 신청수령. 성(자치구)내 타지역에서 대중형 려객화물차량 운전면허증을 신청수령할 때 신청인은 주민신분증을 갖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등록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량이적 타지역 취급가능. 차량이적정보 인터넷전송시점도시를 15개로부터 120개로 확대하고 차량이 시범도시들에서 이적할 때 직접 차량천입지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더는 천출지역 차량관리소에 가서 서류를 인출하거나 차량을 검험할 필요는 없다.
모터찌클검사 ‘전국통일검사’. 자동차전국통일검사를 보급한 기초상에서 모터찌클 성(자치구, 직할시)간 타지역 검사를 개방시킨다. 동시에 등기 등록 6년 이내의 모터찌클은 검사기구에 가서 검사하는 것을 면제한다.
차량저당등록, 림시번호판 발급 등 5가지 봉사 ‘간편취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당등록에 ‘두가지 간편화’를 보급한다. 자료간편화, 상업은행, 차량금융회사를 저당권인으로 할 때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더는 없으며 공장을 박은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고치고 저당계약에는 전자도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당정보 네트워크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 고리를 간략화하는 데서 은행 등 금융기구에서 자동자저당등록을 대리취급하고 대출금, 저당, 등록취급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급한다.
원 차번호판 사용에 ‘두가지 쾌속’을 신규증가. 번호판과 번호를 서로 바꿀 수 있으며 같은 차주인 명의하에 같은 번호종류의 비영업성 운행차량은 번호판을 서로 바꿀 수 있는 신청을 한 번 할수 있게 한다. 원번호의 연장시간제한을 보류하고 원 자동차주인이 말소, 천출 혹은 전이후 원번호를 보류하는 시간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조절한다.
립시번호심사발급은 ‘4S점대리취급’을 보급한다. 자동차 4S점에서 림시번호판을 발급하는 것을 전면 보급하여 대중들이 현장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림시번호판을 수령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차량구매세정보는 ‘네트워크검사’를 실행한다. 세무부문과의 정보네트워크를 전면 보급하고 차량구매세정보 인터넷 전송, 인터넷검사를 실현하여 대중들이 자동차 등록을 취급할 때 종이로 된 세금완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교통관리음성봉사열선을 보급한다. 전국통일 교통관리봉사전화번호 12123을 점차 보급시키고 교통관리업무자문, 정보조회, 업무접수 등 봉사를 제공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