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사북):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3일에 <개인정보 출경안전평가방법(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개인정보출경은 응당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안정평가를 거쳐 개인정보출경으로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고 공공리익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개인정보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경할 수 없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는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시켜 자연인 개인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가리키며 자연인의 성명, 출생날자, 신분증건번호, 개인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출경하기 전에 네트워크 운영자는 응당 소재지 성급 네크워크부문에 개인정보출경 안전평가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출경안전평가는 중점적으로 국가관련 법률법규와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계약조항이 개인정보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접수자에게 개인정보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준 력사가 있는가 없는가, 중대한 네트워크 안전사건이 발생한 적인 있는가 없는가 등 내용을 평가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응당 개인정보출경기록을 구축함과 아울러 최소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네트워크운영자 또는 접수자한테서 비교적 큰 데터 루설, 데터람용 등 사건이 나타나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지 못하거나 수호하기 어려우며,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접수자가 개인정보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 등 상황 가운데 한가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인터넷정보부문에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경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잠정중단하거나 종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규정을 어기고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개인과 조직은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부문 또는 관련 부문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