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의료관련범죄 징벌처리 전형사건 발표

지난해이래 189명 의료일군 살해 및 상해 등으로 판결받아

2020년 05월 12일 13:5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5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징벌처리한 의료관련 전형사건 8건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원명군의 고인살인사건(감숙 란주 의사살해사건), 손문빈 고의살인사건(북경민항총병원 의사살해사건), 가금산 행패사건(전염병발생기간 사건), 리소영 행패사건(전염병발생기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년래, 최고인민법원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의료관련위법범죄사건을 엄벌하여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의료관련 불법범죄사건을 엄하게 타격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심판과정에서 인민법원은 형사심판의 기능을 시종 충분하게 발휘하고 의료관련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고 제때에 심판하는 것을 견지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민법원은 1심에서 의무일군 살해하거나 상해했거나 엄중하게 의료기구의 질서를 파괴한 사건 등 의료관련범죄사건 159건을 심결하고 189명에 대한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