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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2019년에 맡아 처리한 대표건의 150건을 전부 처리종결하고 대표들에게 답복 주어

2020년 05월 25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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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류혁점): 기자가 24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19년 최고인민검찰원은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대표건의 150건을 맡아 처리했는데 현재 이미 전부 처리종결하고 대표들에게 답복을 주었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런 건의는 31개 대표단의 도합 239명 전국인대 대표들이 단독 혹은 련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검찰사업과 검찰직능을 둘러싸고 많은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고 한다. 주로 평안중국건설 추진, 경제사회 고품질발전 보장 봉사, 법에 의한 봉사보장과 민생개선, 소송활동의 법률감독 강화, 법에 의한 공익소송 전개, 검찰기관 자체건설과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이 망라되였는데 그중 공익소송을 전개할 데 관한 건의 수와 이를 주목한 대표인수가 제일 많았다.

대표건의를 처리하는 과정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대표건의의 정밀화 처리를 요구하여 일사불란하고 솔직하며 열정적으로 매 한건의 건의에 대한 답복을 주었다. 여러 처리부서에서는 시찰과 조사연구, 방문 및 좌담, 전화회보 등 형식 및 대표들과의 연 540여차 소통 및 련락을 통하여 ‘공문래왕’과 ‘통일적 제공 원고(通稿)’로 건의를 처리하고 건의가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난처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2019년,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공개강도를 높여 주동적으로 건의답복내용, 처리사업 총체적 정황과 대표의견 채납정황을 공개했는데 그중 대외공개를 동의한 건의가 76건으로 동기대비 20.6% 증가했다.

이 밖에 최고인민검찰원 대표건의처리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최초로 2017년이래 대표위원들이 제출한 정식B류(제출한 문제를 3년내에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조치를 제정하며 개진계획에 편입시켰음) 91건의 건의와 제안에 대하여 정리하고 처리정황과 관련하여 다시금 대표위원들에게 답복을 주어 비교적 훌륭한 효과를 본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