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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발전을 보장하자-해외 화교와 중국인들이 전국인대 향항 관련 국가안전보장 립법을 단호히 지지하다

2020년 05월 31일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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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가 5 월 28 일,”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해외 화교와 중국인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항 국가안전 관련립법을 추진하는 것을 단도히 지지하면서 이는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데 유조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녕과 번영,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전미 중국평화통일촉진회 련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당면 정세하에 국가 차원에서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함으로써 향항의 국가안전 분야에 오래동안 “방어조치가 없던” 상황을 철저히 개변시킬 것이고 국가와 향항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향항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하였다.

뻬루 최대 화교중국인기구인 중화통혜총국은 성명을 발표해,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한시도 늦출수 없는 대사라고 표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립법을 통해 반중국 세력을 타격해 향항의 안정과 번영을 추진하고 국가 안전과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력사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방글라데슈 화교중국인련합회와 방글라데슈 중국평화통일촉진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국가안전보장 립법은 각국의 통례라며 향항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데 대한 결정도 중국의 내정이므로 그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카나다 몬트리올 중국인지역사회발전위원회 주석 여소연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항 국가안전 관련 립법을 가동하는 것은 매우 적시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발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향항 국가안전 장벽이 구축됨에 따라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중국상업정상회의 주석 양동동은, “조례개정 풍파” 이래 향항에서 발생한 혼란세는 향항의 국가 안전 수호 관련 법률제도의 허점과 집행기제의 결핍 문제를 부각시켰다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항 관련 국가안전 립법을 가동한 것은 혼란상태를 바로잡는 마땅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표하였다.

우크라이나 화교중국인협회 리학강 회장은,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외부세력의 망상을 단념시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리행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표하였다 .

따쥐끼스딴 중국인화교련합회 명예주석 한동기는, 향항의 번영과 발전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반드시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수호하고 폭란을 제지시키며 향항독립분자들이 몸둘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항 국가안전보장 관련 립법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법률의 허점을 메울 수 있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을 지켜줄 수 있어 전체 중화 아들딸들을 크게 고무하였다고 표하였다.

벨라루씨 화교중국인협회 류양 회장은, 향항의 안정과 단결, 발전은 파괴를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이른바 “향항독립”의 고질적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며 향항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의 념원이라고 표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항 국가안전보장 관련 립법을 가동한 것은 민심의 지향점이자 대중의 바람이다. 향항이 혼란된 국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웽그리아 복청향우회 회장 황명휘는, 국가 차원에서 향항의 국가안전보장 립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결정이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표하였다. 향항 관련 국가안전 립법은 외부의 반중국 세력이 향항에서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데 유리하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한층 더 수호할 것이라고 표하였다 .

빠나마 중화총회 비서장 주건은, 향항 정세 발전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향항 관련 국가안전 립법을 가동해 국가안전 수호 면의 향항 관련 법률의 허점을 메울 수 있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발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