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약품가격 합리화 촉진, 7가지 행위 신용불량 목록에 편입

국가의료보험국 신용평가제도 수립, 부당한 가격과 마케팅 행위 엄단

2020년 09월 28일 14:1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장기간 의약분야에서 리베이트(수수료)를 주고 판매를 독점하는 행위는 약품과 의료용 소모재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의료비용의 급증, 의료보험기금의 대량 류실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치료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국가의료보험국은 최근 <의약가격과 구매입찰 신용평가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올해말 전에 신용평가제도를 수립 및 실시하고 리베이트 등 7 가지 부당한 가격과 마케팅 행위에 대해 의약가격과 구매입찰 신용불량사항 목록에 편입시킴으로써 약품가격의 합리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구매입찰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불량 의약기업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 관련 약품 혹은 소모재료 입찰, 온라인거래(挂网)를 잠시 중지하며 엄중한 신용불량 의약기업은 집중구매에서 ‘아웃’될 것이라고 밝혔다.

7가지 행위 신용불량 목록에 편입

국가의료보험국 구매입찰사 관계자는 "의약분야에서 리베이트와 독점가격 인상 등 문제가 장기간 존재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례로 들 때 법원판결문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19년 전국 100강 제약기업중 반수 이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확인되였는데 그중 빈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3년간 20여건과 관련되였고 사건별 리베이트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의약상장사 평균 매출 비용율이 30%를 넘었다.

'의견'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약상업용 뢰물 문제 외에도 조세 관련 위법, 독점행위, 부정당 가격행위, 집중구매질서 교란, 악의적 계약 위반 등 6가지 성실정가 위반 행위를 신용불량사항에 넣었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신용평가규범화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얼마전 <의견>배합조작세칙의 의견청취고를 발표했는데 약품기업 신용불량행위를 일반성, 중등, 엄중성과 특별엄중성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그중 의약업체의 사건별 상업회뢰금액이 1만원에 달하면 곧 신용불량으로 인정되며 10만원에 달하면 관련 제품의 온라인거래자격, 입찰자격 또는 배송자격이 정지된다.

국가의료보험국 구매입찰사 관계자는"개별적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벌금 부과에 의약기업은 왕왕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집중구매사장에 진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강력한 시스템 관리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60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