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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3성 8개 시범지역! 5가지 업무 타성간 일괄처리 실현!

2021년 07월 15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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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리 ‘방관복’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호적정무서비스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료녕, 길림, 흑룡강 3개 성 부분적 호구변경사항 ‘성간 일괄처리’ 시범사업이 이미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취급사항

이 5가지 사항은 호구변경 ‘성간 일괄처리’를 할 수 있다.

1. 직장 이동으로 인한 호구변경

2. 대학과 전문대학 합격학생 호구변경

3.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졸업 호구변경

4. 부부 의탁 호구변경

5. 부모가 자녀에게 의탁할 경우의 호구변경

취급도시

이하 시범지역에서 ‘성간 일괄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료녕성 심양시, 대련시, 영구시,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사평시, 흑룡강성 할빈시, 치치할시.

신청수리

신청인은 전입지 호구변경정책 규정에 따라 전입시 공안파출소에 전입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교부해야 하며 전입지 공안기관에서 심사하여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성간 일괄처리’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취급기한

1. 전출지 공안파출소에서 호구이전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정보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을 련락해 호구변경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호구전출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전입지 공안파출소에서 호구이전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정보 심사를 마치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주민신분증, 주민호구부를 지참하고 입적수속을 밟도록 통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