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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화물운송업자의 핵산검사증명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2022년 04월 24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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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는 화물운송업자에게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은 장거리운송이 많은데 만약 운송업자의 핵산검사증명이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4월 23일 오후,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길림성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 통일배치 특별기자회견에서 길림성교통청 부청장 주소성(朱韶星)은 다음과 같이 해답했다.

그는 길림성교통청은 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문과 함께 성 전역의 고속도로료금소 출구밖 광장 및 차량 류동량이 비교적 많은 휴계소, 일반 국성 간선 도로 성간 출입구 입구에 핵산채취소를 설치해 화물차 운전수에게 무료로 핵산과 항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즉석 채취, 즉석 통과, 즉석 추적' 통행모식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산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리유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돼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 건강코드 록색코드, 체온검사가 정상인 화물운송업자는 즉시 통과시키고 층층이 관문을 설치해 중복적으로 검사해서는 안된다.
  
목적지 도착시 핵산검사결과가 48시간을 초과한 화물운송업자에 대해서는 핵산검사에 항원검사를 더하고 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즉시 통과시키며 핵산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리유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동적추적메커니즘을 실시하고 핵산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필요한 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