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 여러 부문은 최근에 <고온날씨하에 로동자 권익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각급 로동관계 3측 조률 지도를 조절하고 용인단위에서 로동자의 고온날씨하의 야외근무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독촉하며 폭염시간대 조업을 피하고 로동자의 휴식과 교대수를 적당하게 늘려 야외련속근무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용인단위에서 각항 피서강온조치를 락착하고 고온날씨작업이 적합하지 않는 로동자에 대해 제때에 작업임무를 협상, 조정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로동자에게 제때에 고온수당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로동관계 3측은 폭염날씨 로동보호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용인단위에서 고온날씨하의 로동자 합법적 권익 보장 주체책임 락착을 지도하고 독촉할 것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더위를 막고 온도를 낮추는 작업제도를 보완하고 로동자 건강검진을 강화하며 근무시간을 합리화하고 로동강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로동조건을 전면 개선하고 고온날씨작업의 해로움과 방호 등 직업건강지식 양성을 전개해야 한다. 로동자가 고온날씨에 작업할 때의 돌발질병 응급대응책을 보완하고 제때에 구조를 조직하며 고온날씨작업이 로동자의 신체건강에 가져다주는 해로움을 최대한도로 감소하여 로동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전력을 다해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