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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

2022년 10월 26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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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공고를 련합으로 발부해 소비세제도를 보완하고 세수의 공평통일을 수호하며 소비세의 건강한 소비 유도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기 위해 2022년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담배세목 아래에 전자담배세록을 추가한다고 한다.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수입) 및 도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납세자라고 명시했다. 전자담배는 종가정률(价定率)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생산(수입)단계의 세률은 36%, 도매단계의 세률은 11%이다.

공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생산, 도매하는 납세자에 대해 생산, 도매한 전자담배의 판매액에 따라 세금을 산정한다. 전자담배생산과정에서 납세자가 전자담배를 대리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유통업자(대리점)는 전자담배 도매업체에 판매한 판매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전자담배를 수입한 납세자는 구성 및 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전자담배생산단계 납세자가 전자담배 대리가공업에 종사할 경우 상표권 전자담배 판매액과 대리가공 전자담배 판매액을 별도로 계산하며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