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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흡입식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 온다! 권위적 해답

2022년 10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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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인민정부판공실 위챗공식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10월 25일 상해시는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 예약등록을 가동했다고 한다. 10월 26일부터 강화면역을 가동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일가? 어떤 사람이 접종하기 부적합할가? 이미 3회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더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민과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상해시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군체가 이번 백신을 접종하기 부적합한가?

해답: 이 백신의 금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제품중의 활성성분, 어떠한 한가지 비활성성분, 생산공예중 사용한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2) 과거에 심각한 백신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례를 들면 급성알레르기반응, 혈관신경성 부종, 호흡곤난 등);

(3) 통제되지 않은 간질과 기타 진행성 신경계통질환 환자, 길랭-바레증후근 병력이 있는 사람;

(4) 열이 나는 사람 혹은 급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 급성발작기거나 통제되지 않은 엄중한 만성병 환자;

(5) 임신기 부녀.

임신준비기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만약 접종후 임신했거나 또는 임신한 것을 모르는 정황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상술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리해에 기반해 신종코로나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특별한 의학조치(례를 들면 임신중단)를 취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임신기간 검사와 추적방문을 잘할 것을 건의한다.

임신준비계획이 있는 녀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임신계획을 늦출 필요가 없다.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접종할 수 있는가, 만약 안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접종기술지침(제1판)>에 근거하면 독감을 포함한 기타 백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의 접종간격은 마땅히 14일 이상이여야 한다. 동물에 의한 부상, 외상 등 원인으로 광견병백신, 파상풍백신, 면역글로불린 접종이 필요할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과의 접종간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인가?

해답: 상해시민은 현단계 무료접종이다. 상해에 머무르는 외국국적 인사, 향항-오문-대만 동포들이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을 진행하려면 기존 강화면역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차 접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야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시민들은 현재 1차 동원강화면역 혹은 순차강화면역 접종만 하면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현단계 이미 전 과정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북경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무한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북경과흥중유생물기술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비활성화백신 및 강희약생물주식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근육주사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을 접종한 후 만 6개월이 된 18세 이상 군체는 흡입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로 1회차 강화면역접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미 3차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또 접종할 필요가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이미 강화면역접종을 마친 대상은 현단게 가일층 강화면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