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예방통제조치 락착 및 전염병상황 대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최근 일부 핵산검사기구에서 결과위조행위로 엄숙하게 처리받았다. 어떻게 추가감독관리에 대한 진일보 응답을 부탁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응급사 사장 곽연홍: 핵산검사사업에 대해 우리는 시종 검사자질의 진입허가와 품질통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기술규범을 끊임없이 최적화한 동시에 제3측 검사기구를 포함한 핵산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이래 북경, 안휘 합비, 하북 석가장, 하남 허창, 내몽골 등 지역의 위생건강행정부문은 핵산검사기구 감독관리과정에서 일부 법률법규 위반문제를 발견했고 모두 엄중하게 처벌했다. 일부 위법기구와 개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허위핵산검사결과를 보고하는 엄중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