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곧 인하된다! 2023년 1월 5일부터 800km이하 구간과 800km 이상 구간에서 성인승객은 유류할증료에서 각각 20원과 40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국제항공, 수도항공, 행복항공 등 여러 항공사는 련이어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를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5일(포함)부터 판매되는 항공권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40원이고 800km이상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80원이다.
영유아승객은 무료이고 어린이, 혁명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에 대해 실제 정상기준의 반값으로 부과한다. 즉 800 km(포함) 이하 구간당 료금은 20원/인, 800 km 이상 구간당 료금은 40원/인이다.
이번 조정에 앞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1인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 1인당 120원이다.
여러 항공사의 통지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원시발권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월 5일(불포함)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은 2023년 1월 5일(포함) 이후로 변경한다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환불되거나 추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