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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요리에 1500원? 명절 ‘바가지 씌우는’ 현상이 왜 계속 발생할가?

2023년 01월 29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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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서 북해의 한 음식점에서 관광객이 주문한 료리 네접시 가격이 1 500원으로 계산된 사건이 공개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북해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조사처리상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가게의 저울은 관련 규범과 요구에 부합되고 해산물은 판매가격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한다. 북해시내 여러 동급 음식점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해당 가게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음력설기간 해산물료리 소비가격에 부합되였다. 북해해산물시장의 당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해당 가게의 4가지 해산물의 가공, 조리후 가격은 합리한 구간에 있었다. 통보는 해당 가게는 택시가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 손님을 끌어모으고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서둘러 료리를 만들며 일부 해산물은 조리후 분량이 다소 적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북해시시장감독관리국 등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가게에 영업을 중단하고 기한내에 정돈,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립안하고 처벌했다.

명절 ‘바가지 씌우기’현상 왜 계속 발생할가?

한 방면으로 휴가철에는 손님이 많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상인들은 이 기회를 틈 타 높은 리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시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등 요인이 있는데 이 또한 일부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동시에 관광객의 법률의식이 박약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였을 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부비서장 진음강은 손님에게 ‘바가지 씌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립증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손님에게 ‘바가지 씌우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 및 령수증을 잘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는 12315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현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공포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문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손님을 기만하고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합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시장운영질서를 지켜야 한다. 또한 관련 부문은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비상대응작업특별팀을 구성하여 일상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명절기간 집법검사빈도를 높이고 불만 및 신고 채널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제때에 접수, 처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