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협회는 15일 <2022년 전국소비자협회 민원 접수 상황분석(이하 <상황 분석>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상황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상황 발생후 많은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코로나’ 격리 및 감염 관련 보험을 출시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여 온라인보험분야의 인기상품이 되였다.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높은 문턱’에 부딪쳤다는 소비자반응이 적지 않다.
첫째, 홍보를 믿고 가입했으나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핵산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보상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소비자가 실제로 감염되면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 CT 검사보고서 및 의사진단통지서를 제출해야 배상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
둘째, 배상을 거절하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리유로 배상하지 않는다.
셋째, 배상책임을 회피한다. 관련 보험상품을 철거되거나 보험청구인과 련락할 수 없거나 고객서비스전화가 련결되지 않는 등 상황이 나타나는데 일부 보험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 고의로 배상책임을 회피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관련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조항을 주의깊게 읽고 보험판매원의 구두약속을 믿지 않으며 오도로 인해 실제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