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7가지 류형의 소구(诉求)는12345 핫라인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 법에 따라 소송, 중재, 규률검사감찰, 행정재심, 정부정보공개 등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소구.
(2) 이미 래신래방(信访)경로에 진입한 소구.
(3) 국가비밀, 상업비밀, 인간의 사생활과 관계되고 사회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소구.
(4) 110, 119, 120, 122 등 긴급핫라인 접수범위에 해당하는 소구.
(5)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란동을 부리며 소구표현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소구.
(6) 법률 법규, 규칙제도 및 정책 규정을 위반한 소구.
(7) 기타 법률법규, 규칙제도 및 정책에서 규정한 기타 접수할 수 없는 사항.
12345 핫라인 접수 범위대중과 기업이 반영하는 다양한 비긴급 소구사항에는 정무서비스, 경제조정,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및 기타 분야의 자문, 도움 요청, 불만, 신고 및 의견, 건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