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길림성위 판공청,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은 <길림성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지 각 부문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신판 <방법>은 총 25조로 되였고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2014년 중공길림성위 판공청,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방법>은 페지될 것이라고 한다.
신판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내 공무접대시 공항, 기차역, 부두와 관할구 변계에서 영송활동을 조직하면 안되고 타지역에서 영송해서는 안되며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되고 대중영송을 배치해서는 안되며 영빈 카페트를 깔아서는 안된다. 지역, 부문의 주요 책임자가 영송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동행인원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층층이 여러명의 인원이 동행해서는 안된다.
2014년에 인쇄발부한 <방법>에서 공무접대는 공항, 기차역, 부두와 관할구 변계에서 어떠한 형식의 영송활동을 조직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보다 새 방법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다.
이외 2014년에 인쇄발부한 <방법>에서 식사비용 상한선에 대해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은 데 비추어 신판 <방법>에서는 이 조항을 더욱 세분화했다. 새 <방법>에서는 업무중 제공하는 식사표준은 각급 공무접대관리부문이 현지 경제정황에 따라 확정하지만 일인당 12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같은 도시 공무활동은 업무중 식사를 배치하지 않고 회의활동현장 배치는 간소화해야 한다. 사업회의, 일반적 공무활동은 일률로 화초를 배치하지 않고 과일을 제공하지 않으며 배경판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