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에 즈음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리상적인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15일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3가지 보증’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비알림을 발표했다.
가전제품 ‘보상판매’활동 주목해야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집에 10년 이상 사용한 낡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는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다양한 록색스마트가전 인증에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 효률 표시(1등급은 우수, 5등급은 나쁨, 차례로 감소), 스마트수준 등을 확인하여 가전제품이 좋은 소비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허위선전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상품 중요정보 주목해야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및 기타 전기제품을 구매할 때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원칙을 따라야 하며 제품 성능, 사용경험 및 자체 요구사항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필요에 따라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가능한 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엄격한 기준, 좋은 평가 및 높은 평가를 가진 가전제품을 선택하고 구매시 제품의 재료 품질, 혁신적인 디자인, 조형고예, 사용기능 및 서비스 보증과 같은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가지 보증’규정 주목해야 중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3가지 보증'은 소매기업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수리보증, 교환보증 및 환불보증'을 시행하는 줄임말이라고 한다. 제품에 따라 '3가지 보증 유효기간'이 다르기에 운영자의 수리서비스도 다르지만 <일부 상품의 수리 및 교환 반품 책임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모두 령수증 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제품에 성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고 8일-15일 이내에 제품에 성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