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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곧 마감! 기한내에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

2023년 06월 1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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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년도 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이번달말에 곧 마감된다. 세무부는 거주자 개인인 경우, 1년내 급여, 보수, 원고료, 지적소유권 사용료를 취득할 때 개인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원천징수세액과 년간 납부세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 어플에 로그인하여 년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알렸다.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산기간이 끝난 후 세금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다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연체료을 징수하고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명기한다.

어떻게 휴대폰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년간 정산을 처리할 것인가?

안내에 따르면 휴대폰 개인소득세앱에 로그인하여 메인페지를 클릭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년도 결산 특별 페지를 찾아 신고페지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간이신고 또는 표준신고를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그중 간이신고는 년간 종합소득액이 6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선납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간이신고페지에 들어가 기본정보, 납부세액 및 환급신청 가능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환급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간이신고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는 모두 표준신고를 선택해야 한다. 신고페지에 들어가서 먼저 작성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신고서 사전작성서비스’ 사용을 권장한다. ‘신고시작'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 소득 및 세전공제 데터를 확인해야 하며 년간 일회성 보너스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오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페지에 들어가면 환급세액 또는 보충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