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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영상회의 ‘화면공유’기능 리용한 사기행각 경계해야

2023년 07월 03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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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도 인증번호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군이 어떻게 계좌의 돈을 빼갈 수 있었을가요?” 최근 사기군에게 은행계좌의 예금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기군은 비밀번호도 인증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예금을 사취할 수 있었을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선인터넷의 가속화로 인터넷영상회의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사기군들에게 온라인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의 ‘화면공유(共享屏幕)’기능을 리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얻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화면공유’란 무엇인가?

‘화면공유’는 특정온라인영상회의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 시연 또는 교육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으로 신고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측은 사기군들이 기본적으로 ‘화면공유’사기를 칠 때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함을 발견했다.

첫번째 단계는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소프트웨어의 ‘화면공유’를 열도로 유도하는 것이다.

하나의 휴대폰, 한대의 컴퓨터에서 ‘화면공유’를 켜면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동기화되고 바탕화면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휴대폰콘텐츠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컴퓨터에 동기화되여 나타난다.

어떻게 ‘화면공유’를 정확하게 종료시켜야 할가?

주의! 옳바른 종료방법은 단순히 메인화면을 종료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닫기버튼을 클릭해야만 옳바르게 종료할 수 있다. ‘화면공유’소프트웨어를 조작할 때 바탕화면에 기능키(功能键)가 표시되므로 ‘공유중지’를 클릭해야 ‘화면공유’기능을 끌 수 있다.

경찰측 당부

낯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요구하거나 모 링크를 열어 ‘화면공유’를 요청하면 반드시 거부하여 재산손실을 막아야 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96110 전국사기방지 전용선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